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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서라벌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동창회관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둔다.(09. 5. 26. 개정)

4(사업) 본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자 격

5(회원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6(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서라벌고등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 현직 교사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 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의 참석의 의무를 진다. (09. 5. 26. 개정)

특별회원은 본회 이사회에서 초청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특별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09. 5. 26. 개정

제 3장 조 직

8(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

2. 부회장 : 수석부회장 1인과 상근부회장 1인을 포함한 약간명(2020.11.19.개정)

3. 감 사 : 2

4. 이사는 상임이사와 일반이사로 나누며 상임이사는 기별회장과 산하단체 회장 및 동창회에서 인정한 지역별 회장으로 하며, 일반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2020.11.19.개정)

5.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 약간명

 

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이사회를 15일 이내에 소집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10(임원의 선임) 명예회장은 동창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 이상임원으로 역임하면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동창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회원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상급기별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상급기별 회장은 당연직으로 추대 14. 4. 21. 추가)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수석부회장과 상근부회장 및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2020.11.19.개정)

이사는 각 기별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1(임원의 직무)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09. 5. 26. 개정)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근 부회장은 동창회 사무실에 상근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동창회 사무 일체를 주관하며 유급으로 할 수 있고 공개모집 할 수 있다.(2020.11.19.개정)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를 추천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와 총회에서 보고한다. , 허위감사나 오류가 있을 시에는 2인이 공히 책임진다.      

제 4장 회 의

12(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및 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09. 5. 26. 개정)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세칙 개정 또는 수정

2. 회장, 감사의 인준

3. 결산의 승인(09. 5. 26. 개정)

4. (09. 5. 26. 삭제)

5. (09. 5. 26. 삭제)

6. 기타 중요한 사항

13(이사회)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로 구성한다. ,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세칙개정

2. 회장, 감사,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 추천

3. 부회장 인준

4.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09. 5. 26. 개정)

5.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09. 5. 26. 개정)

6. 회비 징수 및 금액조정의 승인(09. 5. 26. 개정)

7. 총회에서 위임한 제반사항

8. 상벌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14(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회장,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보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다.(08. 5. 30. 조 신설)

15조 운영위원회 : 본회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전직 회장과 사무총장 출신들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유고시 수석부회장과 직전 회장이 할 수 있다.

임무는 차기 회장과 수석부회장 등 주요 임원을 이사회에 추천하며 사무처 직원을 추천하여 임명한다.(2020.11.19.신설)

16(사무처) : 본 회의 운영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회장과 임원들에게 일임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2020.11.19.개정)

1. 의사록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작성

2. 회원의 변동사항 관리

3. 제반 회의진행 사항

17(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장 경 비

18(수입) 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회비 및 분담금

3. 회장단회비 및 이사회비

4. 기타 수입금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19(상벌)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 회계 연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명 이내로 한다.

20(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1(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1일부터 익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09. 5. 26. 개정)

부 칙

1(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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